반응형
2023년 5월1일(월) 근로자의날 은 휴무 입니다.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2022년 6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범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져야 하는 공휴일 로 규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근로자의날 휴무는 5월 1일(월)입니다.
달력엔 빨간날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은 법정휴일 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에 의해서 보장되어지는 휴일을 말합니다.
왜 달력에 빨간날 표시가 없느냐 하면 빨간날은 법정공휴일 이라고 칭하고 있어서 입니다.
법정공휴일 에는 설날, 추석연휴,일요일 등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며
근로를 하지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 이나 대체휴무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으로 모두 설명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도 아셔야 할듯 합니다.
꼭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는것이 불법은 아니며 다만 정확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갤럭시S23 울트라, S23+, S23 3종 출시 가격 색상 스펙 카메라성능 (1) | 2023.05.17 |
---|---|
KBS 홍김동전 -홍진경x김숙x조세호x주우제 운명탈출극복기 (1) | 2023.05.17 |
착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율 높일수도 (0) | 2023.05.16 |
삼성전자 싱가포르서 2023년 TV 신제품 발표 (0) | 2023.05.16 |
아이폰15 출시일 및 제품사양 가격 카메라 성능 스펙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