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의날휴일1 2023근로자 의 날 휴무 2023년 5월1일(월) 근로자의날 은 휴무 입니다. 2023년 근로자의날 휴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2022년 6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범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져야 하는 공휴일 로 규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근로자의날 휴무는 5월 1일(월)입니다. 달력엔 빨간날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은 법정휴일 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에 의해서 보장되어지는 휴일을 말합니다. 왜 달력에 빨간날 표시가 없느냐 하면 빨간날은 법정공휴일 이라고 칭하고 있어서 입니다. 법정공휴일 에는 설날, 추석연휴,일요일 등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며 근로를 하지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