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대면통장개설1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통장개설 가능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개설 가능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 2023.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