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어 봐요! -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자산형성포털 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지원요건) ①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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